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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

뚜따-뚜따 2024. 1. 12. 00:00

 

전세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을 위해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현재 경기도민이며 ①자격기준②거주기준을 충족하시는 분

 

① 자격기준: 전세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자

 

② 거주기준: 전세 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를 받았으나, 경기도 내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 최대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등기 신청, 대면 신청

② 자격심사: 자격요건 서류심사

③ 신청·지원: 대상자 선정 및 이주비 지급

④ 만족도 조사: 사업의 적정성 및 실효성 등

 

 

이주비 지원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② 등기 신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③ 대면 신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이사소요비용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