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가능하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은
보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
이에 따라,
2023년 1월 12일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24년 예산안을 아래 사진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기간을 각각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토록 개선되었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2024년 내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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