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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2

육아휴직 신청방법, 휴직기간 및 수령 금액 150만원 지급 안내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토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 2. 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 11. 19. 부터 가능 육아휴직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 2023. 11. 6.
2024년 육아시간 육아휴직 기간 확대 현행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가능하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은 보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 이에 따라, 2023년 1월 12일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24년 예산안을 아래 사진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기간을 각각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토록 개선되었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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