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를 4%를 초과하는 자영업자에게 은행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해주는 상생 금융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 이자를 많이 내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으로, 1인 평균 8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됩니다.
은행이자 4% 초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안이란
고금리 시대 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드리기 위해 은행권에서 올해 1년 동안 낸 이자를 환급해드립니다.
이자 환급금액 안내
올해 1년 동안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 환급으로, 최대 300만원(대출금 한도 2억원)
이자 환급 대상자
개인사업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입니다.
이자 환급 기간
2024년 1월 중순까지 이자 환급을 위한 집행 계획 작성, 2월 부터 개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이자 환급 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 선정하여 입금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참여 은행은 아래와 같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출을 받으신 해당은행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여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등 18개 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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