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소차, 이륜차의 의무운행기간은 5년입니다. 의무운행기간 중 다른차로 갈아타기 위해
가지고 있는 차량을 팔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의무운행기간 중 파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의무운행기간이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에
보조금을 받은 혜택에 대해 5년간 의무적으로 이용 해야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해당챠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 5년,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명의 이전 시 판매승인 대상
전기(이륜포함),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판매 또는 용도 변경시
√ 타지차체로 판매 시 서울시 보조금 운행기간 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수
√ 전기화물차 등록 후 1년 이내 1만키로 미만 운행의 경우
● 서울시내: 전체보조금(국비+시비)의 30%
● 타 지 역: 국비의 30% + 시비(운행기간별 환수율)
√ 택시 구매보조금 지급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택시 구매보조금의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수
전기차 판매승인 절차
● 전기차, 수소차 판매 승인 시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
①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 서식
② 동의서 작성 후 날인하여,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접수 및 동의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신청되지 않습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수소차 판매시 보조금 환수금액 조회
● 환수금 계산식을 다운 받으신 후 환수예상금액 조회에 참고하세요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여부 확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대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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