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1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예상수령금액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 2023.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