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사비 지원1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 전세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을 위해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현재 경기도민이며 ①자격기준과 ②거주기준을 충족하시는 분 ① 자격기준: 전세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자 ② 거주기준: 전세 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를 받았으나, 경기도 내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 최대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등기 신청, 대면 신청 ② 자격심사: 자격요..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