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택시 용도변경1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중고차로 팔기 환수예상금액 조회 전기차, 수소차, 이륜차의 의무운행기간은 5년입니다. 의무운행기간 중 다른차로 갈아타기 위해 가지고 있는 차량을 팔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의무운행기간 중 파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의무운행기간이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에 보조금을 받은 혜택에 대해 5년간 의무적으로 이용 해야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해당챠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 5년,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명의 이전 시 판매승인 대상 전기(이륜포함),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판매 또는 용도 변경시 √ 타지차체로 판매 시 서울시 보조금 운행기간 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수 √ 전기화물차 등록 후 1년 이내 1만키로 미만 운행의 경우 ● 서울시내: 전체보..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