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항력이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정의한는 대항력은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낙찰자)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갚을 때까지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
*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
2.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임대차계약을 하여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한다
*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 대항력은 전입일자를 신청한 당일이 아닌 다음날 00시를 기준으로 발생
*** 따라서, 대항력 발생 전 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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