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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하나, 부동산 대항력, 선순위 임차인

by 뚜따-뚜따 2024. 9. 8.

1. 대항력이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정의한는 대항력은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낙찰자)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갚을 때까지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

    *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

 

2.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임대차계약을 하여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한다

    *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 대항력은 전입일자를 신청한 당일이 아닌 다음날 00시를 기준으로 발생

    *** 따라서, 대항력 발생 전 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