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각국의 LNG 수급 경쟁으로 인해 가스요금 폭등과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겨울철 각 가정에서는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에너지 복지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겨울철 난방비 지원내용
난방비(기본 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 8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 우선돌봄)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절차
1)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
3)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한 신청
(우편 신청)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제출 → 신청내역 검증 → 지원금 지급
- 신청 서류
1)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고객상담센터 신청 미제출)
2) '23년 12월분 ~ '23년 3월분의 4개월분 난방비 고지서
3)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
4. 유의사항 안내
1)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
2)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 해당 기간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급
3)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5. 함께 보면 도움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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