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지 않았지만
벌써, 강원도는 대설주의보를 예보하고 있으며, 점차 전국적으로 추위가 강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외출 후 따뜻하게 지낼 보금자리에 난방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지원은 현물로의 지급보다 더 실질적인 방법으로 지원해드립니다.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설치를 통해 한 겨울 따뜻하게 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며
전액 국고 지원하기에 무료로 가능하며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고지원 저소득층 난방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전) 등
●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사업내용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시공
→ 23년 지원규모: 3.4만가구(평균 243만원), 사회복지시설 190개소(1,100만원)
난방지원 진행 순서
① 대상자 신청 및 추천(대상자 직접 신청, 관할지역 발굴 추천)
② 대상자격 확인(사업 대상여부 자격 확인)
③ 방문조사 및 진단, 지원내역 협의
④ 시공 및 물품지원(단열/창호/바닥고상 및 보일러 지원)
⑤ 모니터링 및 지원확인(시공 내역 실시간 확인)
⑥ 현장점검(전문업체에서 공사 관련 현장 점검)
⑦ 만족도 조소
⑧ 하자보수(공사 완료일 부터 1년, 보일러의 경우 3년)
신청방법(선착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저소득가구 추천서 필요!
국고 재원이 한정되어, 선착순으로 지원 접수 가능하니,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바로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세금 혜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생을 위한 저렴한 기숙사(고양시)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안내 (0) | 2023.11.19 |
---|---|
겨울철 난방비 지원 빠른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0) | 2023.11.19 |
2024년 대학교 등록금/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0) | 2023.11.16 |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수도권 금액 안내 (2) | 2023.11.15 |
치매(알츠하이머) 치료관리비 3만원(연 36만원) 지원 및 신청 안내 (1) | 202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