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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정보

치매(알츠하이머) 치료관리비 3만원(연 36만원) 지원 및 신청 안내

by 뚜따-뚜따 2023. 11. 14.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많은 병들이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치매(알츠하이머)는 진행을 더디게만 할뿐 치료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지연시키고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매(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3만원(연36만원) 지원해주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아래 링크에서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3.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내 실비 지원

 

4.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가능)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처방전 또는 약품명 기재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