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한장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소 300만원 지급!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국민내일배움타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안내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종사자 등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대상자 별 지원 금액
300만원 기본지원,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 추가 지원
추가 지원대상자
훈련비 지급 대상자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 ~ 85%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Ⅱ유형(특별계층) 80 ~ 10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청/장년층) 50 ~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 ~ 92.5%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함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 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원)
훈련장려금 지금요건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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