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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정보

육아휴직 신청방법, 휴직기간 및 수령 금액 150만원 지급 안내

by 뚜따-뚜따 2023. 11. 6.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토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 2. 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 11. 19. 부터 가능

육아휴직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20. 11월부터 육아휴직을 포함한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함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금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지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금여액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지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지급제한 사항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두 사항중 하나라도 해당 시)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이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