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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정보

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금액 안내

by 뚜따-뚜따 2023. 11. 4.
□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30일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해고시 30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하며 이를

 

  "해고예고수당" 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를 해야할 때에는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어여하며,
  그렇지 않다면 『부정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VS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합의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르기에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불가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은 누구?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해야하며,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해고와 즉시 지급해야 함.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②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 사용중의 근로자

    ⑥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해고예고수당 청구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지방청/센터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거나,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기본권리로 해고 예고 날짜가 30일 미만이라는 자료를 확보하여

  인터넷(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놓치지 않고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