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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정보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예상수령금액 신청방법

by 뚜따-뚜따 2023. 11. 5.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 입니다.

  그럼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19. 10. 1 이후 수급자는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구직급여액은 얼마일까요?
구직급여 지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1월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