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다자녀 지원 기준 23년 10월부터 두자녀로 확대"
부산시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간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 중 첫번째로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한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
(변경)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
이 경우 세 자녀 가정의 2만5000세대보다
5배 이상 증가한 15만 7000세대가
다자녀가정 정책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부산시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6세 이상 19세 미만(초등학생 ~ 고등학생 ) 두 자녀
가정에는 연 30만원, 세 자녀 이상에는 연 50만원의
교육 포인트를 지급해 학습교재 구입은 물론 인터넷 강의,
수강료, 학원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하던
부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면제 혜택을
두 자녀가정까지 확대를 통해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합니다
또한, 2006년부터 세 자녀 가정에 발급해
주유소, 병원, 약국, 학원비 등에서 할인을 지원했던
"가족사랑카드"를
두 자녀 가정도 받을 수 있도록
"뉴 가족사랑카드"의 발급을 시작하니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사랑카드 소개』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발급
유효기간: 막내 자녀 만 18세까지 사용 가능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 공영주차장 50%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혜택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2. 구비서류: 가족사랑카드,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3. 발급절차: 스티커 신청 → 발급승인(주민센터)
→ 스티커발급 → 스티커교부
4. 사용방법: 차량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후 부착
다만 광안대교 통행료, 도시철도 운임료, 상하수도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은 추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변경 시 혜택안내
①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 대상: 소득 8분위(구간)이하 다자녀 대학생 자녀
- 지원범위: 등록금 필수경비(입하금, 수업료)
②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 지원범위: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취득세 감면
* 승용(6인승 이하)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시 140만원 감면
* 6인승 초과: 면제, 단 감면세액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③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 대상: 미성년인 자녀 2~3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내용: 주택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④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할인
- 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 자녀 이상
- 내용: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최대 16,000원)
⑤ 다자녀 가정 도시가스요금 할인
- 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 내용: 취사용 월 420원,
취사난방용(12월 ~ 3월) 월 6,000원
그 외(4월 ~ 11월) 월 1,650원
⑥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 대상: 08년 1월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
- 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⑦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할인
- 대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 내용: 월 가정용 1단계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
(월 7,200원 상당)
⑧ 공항주차장 50% 할인
- 대상: 막내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 전국 공항 내 주차장 이용 시 50% 할인
- 사용방법: 공항공사 홈페이지 내 사전 등록
⑨ KTX / SRT 다자녀 할인
- 대상: 코레일/SRT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가족 중 최소 3명이상(어른 1포함)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 사용방법: 홈페이지 다자녀 인증(등록)후 티켓 예매
이미 시행중인 정책도 있고,
곧 시행될 정책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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