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많은 병들이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치매(알츠하이머)는 진행을 더디게만 할뿐 치료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지연시키고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매(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3만원(연36만원) 지원해주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아래 링크에서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3.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내 실비 지원
4.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가능)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처방전 또는 약품명 기재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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