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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정보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수도권 금액 안내

by 뚜따-뚜따 2023. 11. 15.

결혼 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내집 마련인데요.

날로 커져가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내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여, 내집 마련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합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 않고, 직장에서 먼곳으로 가기엔 부담스러우실텐데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금액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시 전세금의 80%
    ● 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부부 합산 순자산 23년 기준 3.61억원 이하인 자
 ● (신용도)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부가능
 ● (공공임대주책)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해당 공공임대주택이 대출의 목적일 경우 가능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부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대출 가능한 주택 크기 및 보증금 
● 임차전용면적 85㎡(비수도권 10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원

 

 

대출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황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미 임차보증금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