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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정보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by 뚜따-뚜따 2023. 11. 20.

"나 혼자 산다" 에 나왔던 이유진 배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통해 양주 옥정에 아파트를 입주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저금리 대출로 현재 살고 계시는 월세 정도의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넓고 깨끗한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청년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2억원일 경우 1억 6천만원까지 가능)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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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금리(최대 2.7%, 2억원 대출 시 약 45만원)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 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3%p
   ③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3.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4.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5.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6.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책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