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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정보

생활안정자금 대출(200만원~1250만원) 신청방법, 자격요건

by 뚜따-뚜따 2023. 11. 28.

 

월급 인상률보다 물가상승률은 높아지고 연말이다 보니 여기저기 돈 들어갈때는 많아지고 있죠.

하다못해 아이들 과자도 예년에 비해 가격 대비 양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써야할 돈은 정해져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장의 사정으로 임금이 감소하거나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

자녀의 결혼, 부모님 요양비, 자녀 양육비 등 나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수험생 아이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 학자금도 걱정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혜택으로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대출받음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1.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

   ● 의료비(1000만원), 혼례비(1250만원), 장례비(1000만원), 부모 요양비(1000만원), 자녀 학자금(1000만원)

   ● 자녀 양육비(1000만원), 임금감소 생계비(1000만원), 소액 생계비(200만원)

   ● 연 1.5% 저금리로,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활 상환

      → 1000만원 대출 시 월 12,500원 이자 납부

      → 3년 상환 시 약 27만원, 4년 상환시 약 20만 납부

 

2. 생활안전자금 대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

생활안정자금 대출 홈페이지

 

3. 지원 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23년 기준 296만원)

    → 단,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무일수 45일 이상인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금감소 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 대출 신청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23년 기준 296만원 → 70% 금액인 약 210만원)

 

 

    <소액 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단,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무일수 45일 이상인 경우

   ●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대출 대상 월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23년 기준 296만원 → 70% 금액인 약 210만원)

 

4. 제출서류 안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공통 서류>

   ●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청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의료비 추가서류>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해야할 비용 증명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부모 요양비 추가서류 >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장례비 추가서류 >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혼례비 추가서류 >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학자금 추가서류 >

   ●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임금감소 생계비 추가서류 >

   ● 정해진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처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서식 다운

 

    <소액생계비 추가서류 >

   ● 별지 4호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처용),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낮은 금리로, 금융권이나 대부업체가 아닌 나라에서 빌려주는 것이니 안심하고 빌릴 수 있으니,

어려운 시기에 필요하신 경우 꼭 이용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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