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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정보

2023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혜택 및 변경사항

by 뚜따-뚜따 2023. 12. 10.

안녕하세요. 뚜따뚜다 알리미 입니다. 이제 곧, 2023년이 끝나고 2024년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바뀌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녀세액 공제 대상 나이,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조정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등 다양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시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혜택을 받으시고

꼭 연말정산 성공하셔서, 큰 성과금으로 받아가세요!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사내 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 월 20만 이하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3.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축소

 

  ●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66 ~ 5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50 ~ 20만원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 나이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15%, 5,500만원 초과 12%

  ● 연금 소득 1,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등 확대 적용

 

이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