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뚜따뚜따 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시대에 예쁜 아이를 낳으실 예정이신 예비 부모님들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신생아는 출생 후부터 28일(4주)까지 신생아라고 칭하는데요, 특별공급은 2세 이하를 둔 가구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뉴홈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특별 혜택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공공 분양주택 '뉴:홈'을 연간 3만호(특공의 20%),
민간 분양 우선 공급을 연간 1만호, 공공 임대 우선 공급 3만호씩 총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분양주택 "뉴:홈"의 물량의 35% 3만호가 신생아 특별공급에 배분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생 했다는 증명이 가능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별 혜택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뉴:홈 나눔형"
또한, 일반공급 및 신혼부부(40% → 25%), 생애최초(25% → 15%) 공급을 줄이고
신생아 특공에 35%를 배분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특별 혜택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며,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
신생아 특공에 30%를 배분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특별 혜택
민영 주택 분양시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 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 우선 배정되며
다자녀 가구 특공요건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다 섯째, 특별 혜택
2024년 1월 "신생아 특례구입 전세대출" 출시! 될 예정이며,
대출을 위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원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출산 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처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추가 출산 시 0.2%포인트 추가 인하됩니다.
5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처금리는 1.1%
여 섯째, 특별혜택
혼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없앴습니다.
● 공공과 민간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분은 유효
● 사전청약 시 민간, 공공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중복 신청이 허용됩니다.
●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에 대한 여부는 상관없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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