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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정보

전세피해, 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 필요서류 사기 유형

by 뚜따-뚜따 2023. 12. 17.

 

뉴스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세사기' 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피해건수도 증가하고, 피해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 세입자 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과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및 처음 전세 입주를 하는 가구가 가장 조심해야할 전세 사기!

단,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하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비대면 가입은 HUG 안심전세 포탈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바로 신청하세요!

비대면 가입 방법은 전국 15개 지사에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4곳, 경기 2곳, 인천, 충북, 대전, 전북, 광주, 제주, 부산울산, 경남, 대구, 강원 등

2. 보증보험 가입 절차 및 서류

  ① 가입 신청하기: 신청 전 필수 제출 서류 준비

 

  ② 가입 가능 여부 체크: 모든 항목에 해당 시 비대면 가입 가능

 

  ③ 정보 입력 및 예상 보증료 확인: 정보 입력 후 예상 보증료 확인

 

④ 서류 제출 및 심사: 준비된 서류 촬영 후 제출 시 7일 이내 결과 통보

 

  ⑤ 보증료 결제: 심사 완료 휴 보증료 결제 알람 확인 후 결제하면 가입 완료

 

 

3. 전세사기 유형 알아보기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면서, 우리의 보증금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전세사기는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깡통전세일 경우

일반적으로 깡통주택은 보증금 +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자기 돈을 얼마나 들여서 집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깡통주택의 임대인은 불상사가 생겼을 때
빚 상환을 회피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깡통주택은 마치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이 집에 빚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 해야합니다.
2. 가짜 임대인을 만났을 경우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알아낸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건물주인 척
거짓된 전세계약을 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거죠. 혹은 임대인의 위임장 또는 증명서류를
위조해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해요.
신분증에 쓰여 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겠죠.

이때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보기를 추천해요.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3.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는 관행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임대인이나 대리인 관련 서류를 전혀 준비해주지 않는 거죠. 
해당 공인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업자가 맞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열람공간에 들어가 부동산 중개업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지역과 사무소 상호, 공인중개사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입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등록번호와 중개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4. 입주한 이후 발생 가능한 사례
 내가 살게 될 집의 주인이 고액체납자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나한테는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당해세가 있습니다. 당해세란 매각이 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및 가산금 등을 의미해요. 만약 당해세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당해세가 다른 빚(근저당권)과 보증금들보다도 먼저 돈을 가져가게 돼요. 당해세가 아니어도, 임대인이 밀린 세금이 내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었다면 이 또한 나보다 먼저 배당받아가게 됩니다. 만약, 내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면 내가 세금보다 우선할 수도 있고요.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안심전세포털에 방문하셔서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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