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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정보

2024년(갑진년) 연말정산 공제 및 감면 혜택 바로 확인해보세요!

by 뚜따-뚜따 2023. 12. 30.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연초 새해와 설날 용돈과 선물로 지출이 많이 예상되는데 

바로, 13월의 월급으로 보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풍성하게 시작해보세요.

 

2023년 13월의 월급 - 달라진 혜택

올해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이 80%로 두 배가 상향되고,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주택 월세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어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홈텍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또한, 확대된 연금공제 한도를 활용해보세요!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400만원 →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IRP(개인형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금 계좌에 돈을 넣지 않으셨어도, 일시납으로 900만원을 넣으시면

최대 149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 절세 혜택

홈텍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확인하시면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를 본인이 모두 받는 것이 유리한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한명씩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배우자가 두명 모두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총 급여 또는 소득에 따라

공제가능액이 달라지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지금까지 했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단계를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마쳐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4년도에는 연말정산 혜택으로 저녁식사가 삼겹살에서 소고기로 바뀌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