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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정보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알아보기

by 뚜따-뚜따 2024. 1. 3.

 

월세를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이란?

19세부터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까지 분할 지원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

지원 대상자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240만원)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2.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 · 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3. 청년 월세 한시 특벼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직접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4.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60% 이하 ·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5.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