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이란?
19세부터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까지 분할 지원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
지원 대상자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240만원)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2.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 · 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3. 청년 월세 한시 특벼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직접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4.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60% 이하 ·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5.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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