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려운 이웃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주거급여
주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작년 2.7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하여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급여 수준이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신청자격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중위소득 47%이하인 가구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면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 신청방법
첫 번째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두 번째 방법,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이용 방법: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선택 후 신청
주거급여 금액 알아보기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지원
기준임대료 | ||
1인 가구 1급지 (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수도권 이외) 203,000원, 4급지 164,000원 | ||
2인 가구 1급지 (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수도권 이외) 226,000원, 4급지 185,000원 | ||
3인 가구 1급지 (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수도권 이외) 270,000원, 4급지 220,000원 | ||
4인 가구 1급지 (서울) 510,000원, 2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급지(수도권 이외) 313,000원, 4급지 256,000원 | ||
5인 가구 1급지 (서울) 528,000원, 2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급지(수도권 이외) 323,000원, 4급지 264,000원 | ||
6인 가구 1급지 (서울) 626,000원, 2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급지(수도권 이외) 382,000원, 4급지 313,000원 | ||
*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주택개량 이외의 현금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 475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경보수: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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