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예고수당1 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금액 안내 □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30일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해고시 30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하며 이를 "해고예고수당" 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를 해야할 때에는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어여하며, 그렇지 않다면 『부정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VS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합의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르기에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불가합니다 □ 해고.. 2023.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