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려운 이웃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주거급여 주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작년 2.7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하여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급여 수준이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신청자격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중위소득 47%이하인 가구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
2024. 1. 4.